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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0: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재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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