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0:0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재범 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