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8 2015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5. 3. 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용흥동주민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