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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01:4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구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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