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201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