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0:2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목포 우체국 앞 도로를 2호 광장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가운데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21:20 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 한국병원에서 뇌부종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 범위: 금고 2월 ~10 월
4.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