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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2 2016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4. 10.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12. 17:10 경 목포시 연상 동에 있는 압해 대교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288에 있는 목포 우체국 부근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7. 19:00 경 목포시 D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영산로 623에 있는 목포 중앙병원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7:25 경 목포시 영산로 288 목포 우체국 앞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E의 남편 F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뭔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상해 진단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적발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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