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영산로 185에 있는 9호 광장 사거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목포 역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중앙 파출소 부근 상호 불상의 식육 식당 앞 도로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9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