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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정189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9] 피고인은 2016. 9. 9. 13:30 경 목포 영산로 98, 목포 역 광장에서, 불상의 젊은 남자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다니다 바닥에 돈을 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57 세) 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 남의 돈이니 가져가지 마라" 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려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A 너는 연금( 혼, 고생) 을 한번 봐야 한다" 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좌측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9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목포 역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10 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 포 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불상인 소유의 돼지 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빼앗아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한 행위를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017 고단 562] 피고인은 2017. 4. 26. 22:54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6세) 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예상보다 2만 원 더 많은 대금 결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106] 피고인은 2017. 3. 21. 22:21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9]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외 1명의 목격 여부에 대한) [2017 고 정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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