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4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대형 폐차전문 매입 및 수출업을 운영하며, 천안 지역에서 사무실 없이 중고 화물차 딜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2.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5 톤 화물차 개별 넘버 매물이 나왔으니 2,100만 원을 입금하면 일주일 안에 위 번호판 구매 대행을 완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D’ 은 2014년 경 세금 체납으로 폐업 신고된 상태였고, 2015. 1. 경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 커머셜 등 대부업체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 번호판 매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차량 매입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화물차 번호판을 대신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화물차 번호판 매입비용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12.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10.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앞 번호 불상 I 현대 트렉 타 헤드 화물차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 좋은 매물이 나왔다, 방금 사진으로 보내준 차량은 가격이 1,750만 원인데 차주가 1,3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