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9.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거액의 대출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구입할 굴삭기 (E) 의 매매대금 중 116,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피고인이 매월 2,932,243 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16,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 1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현대 커머셜 주식회사에게 할부금융 계약 체결을 신청함에 있어, 그 곳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고 인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의 제출을 요구 받게 되자, 이러한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면허증 소지자 임을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 인은 위 할부금융 계약을 소개한 위 ‘D’ 사무실의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성명 불상의 그 곳 관계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A( 피고인) 가 건설기계 조종 사임을 증명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대전 광역시장 명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1 장을 제작하여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