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가구공단 방향에서 부 개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H(42 세) 이 운전하는 I 올란 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3,669,6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