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큰방 죽사거리 방향에서 호구 포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위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5,851,9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