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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0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5에 있는 청학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를 용 담공원 방향에서 태평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0. 21:35 경 인천 연수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서 경고 음이 울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5 경부터 22:10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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