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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5가합2289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60,245원, 원고 B에게 42,208,350원, 원고 C에게 110,666,779원, 원고 D에게 97...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유체기계류를 제조하여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아래 표 ‘근로계약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서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 근로계약기간 용역도급계약기간 원고 근로계약기간 용역도급계약기간 A 2010. 04. 01. ~ 2011. 02. 28. 2011. 03. 01. ∼ 2015. 06. 01. D 1983. 10. 20. ~ 1994. 07. 31. 1994. 08. 01. ~ 2015. 03. 26. B - 1999. 08. 01. ~ 2015. 02. 01. E 1983. 01. 01. ~ 1989. 11. 30. 1989. 12. 01. ~ 2015. 04. 01. C 1983. 10. 08. ~ 1999. 01. 31. 1999. 02. 01. ∼ 2015. 07. 01. F 2010. 07. 15. ~ 2011. 06. 30. 2011. 07. 01. ~ 2015. 05. 20. 피고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도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기산일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사이에 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근로계약기간 없이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기산일에 바로 피고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표 ‘용역도급계약기간’란 기재 종료일에 종료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관련 민사 판결 망 H는 1985. 1. 1.부터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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