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263,189원, 원고 B, C에게 각 48,175,4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체기계류를 제조하여 판매 및 설치하는 회사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회사는 2000년경부터 전 직원을 상대로 전면적인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에게도 퇴직금 명목으로(퇴직금 내역 중 상여 및 수당 명목의 돈을 제한 금액) 2001. 1. 5. 1,949,000원, 2002. 2. 5. 1,949,000원, 2003. 1. 30. 2,239,000원, 2004. 2. 5. 2,240,000원, 2005. 1. 5. 2,280,000원, 2006. 1. 5. 4,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확대되었으며, 망인도 그 즈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 7. 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도급내용 : 피고 회사의 공장관리 전반. 작업 장소 : 피고 회사 본사. 도급의 범위 : 피고 회사의 공장 전반에 대해 수반되는 사항. 망인은 본 계약의 작업장소 내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된 작업 이외는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2조). 피고 회사의 공급책임과 의무 : 망인이 피고 회사의 용역에만 전담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용역물량 제공, 망인이 용역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무실, 집기, 설비, 비품 등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공(제3조).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