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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56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960,228원, 원고 B에게 122,441,098원, 원고 C에게 124,502,274원, 원고 D에게 94...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유체기계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아래 표 ‘근로계약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 근로계약 기간 용역도급계약 기간 총 재직 기간 A 1993. 4. 1.부터 1994. 6. 30.까지 1994. 7. 1.부터 2016. 2. 23.까지 22년 10개월 23일 B 1983. 9. 17.부터 1989. 12. 4.까지 1989. 12. 5.부터 2016. 2. 23.까지 32년 5개월 7일 C 1991. 5. 1.부터 1994. 12. 31.까지 1995. 1. 1.부터 2016. 2. 23.까지 24년 9개월 23일 D 1995. 9. 1.부터 1995. 12. 31.까지 1996. 1. 1.부터 2016. 2. 23.까지 20년 5개월 23일 E 1991. 11. 1.부터 2006. 7. 4.까지 2006. 7. 5.부터 2016. 2. 23.까지 24년 3개월 23일 F 2008. 4. 28.부터 2008. 7. 31.까지 2008. 8. 1.부터 2016. 2. 23.까지 7년 9개월 27일 2) 피고 회사는 1996년경부터 생산 부문 근로자들과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사장이 된 종전의 근로자들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2000년경에는 영업 부문 근로자들에게로, 2006년경에는 전 부서의 근로자들에게로 각 확대되었으며, 원고들도 위 표 ‘용역도급계약 기간’란 기재 기산일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회사와 각 용역도급계약(이하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각 용역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계약은 위 표 ‘용역도급계약 기간’란 기재 말일인 2016. 2. 23. 모두 종료되었다. 나. 관련 민사 판결 1) 망 G는 1985. 1.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경 무렵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7. 1.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공장관리 전반’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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