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B에게 62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8. 2. 2.까지는 연 6%,...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인정 사실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F에 ‘G아파트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분양대행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로부터 아래 표 <1> 기재 각 상가(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총납입금액’란 기재 돈을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다.
표 <1> 순번 수분양자 및 분양목적물 분양계약일 총분양금액 납입일자 및 납입대금 1 원고 A (I호) 2015. 4. 8. 468,500,000 계약금 2015-04-08 46,850,000원 1차 중도금 2015-06-01 117,125,000원 2차 중도금 2015-07-01 117,125,000원 총납입금액 281,100,000원 2 원고 B (J호) 2015. 4. 8. 624,600,000 계약금 2015-04-08 62,460,000원 1차 중도금 2015-06-01 156,150,000원 2차 중도금 2015-07-01 156,150,000원 잔금 2016-04-15 249,840,000원 총납입금액 624,600,000원 3 원고 C /D (K호) 2015. 4. 9. 500,300,000 계약금 2015-04-09 50,030,000원 1차 중도금 2015-06-01 125,075,000원 2차 중도금 2015-07-01 125,075,000원 잔금 2016-04-20 200,120,000원 총납입금액 500,300,000원 원고들은 2016. 6. 29. 피고에게 자신들이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