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합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스파이스 및 대마 매매행위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동두천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주고 그 대가로 스파이스 약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대마를 매도하고,

나.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7:00경 동두천시 E 소재 H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받고 대마 약 12g을 매도하고,

다. 2012. 10. 24. 18:00경 위 H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미화 120달러를 주고 스파이스 약 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행위

가.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8. 2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12. 9.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I 부근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13. 3. 15.경 필리핀에 있는 J 클럽에서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3고합15),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 각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 G에 대한 판결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