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서 지인 D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다음 E으로부터 대마 28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D로부터 대마 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2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E으로부터 대마 28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D로부터 대마 3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D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다음 E에게 건네준 후 E으로부터 대마 42그램을 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오후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쿠 킹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오후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를 넣고 파이프 끝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