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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946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C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를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주계약을 시설부담금 분할납부계약으로, 보증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아래 4)항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F는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제3조 1항).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제3조 제2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율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로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는 연 12%이다. 3) 보험계약자가 주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래 4)항 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4) 표 (2019. 10. 7.기준) G H I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F의 구상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원고에게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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