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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94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7,681,154원 및 그중 2,485,555,315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태안종합건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

한일건설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 한다)를 공동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한국농촌공사로, 보험가입금액을 2,658,531,4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7. 12. 3.부터 2011. 1. 17.까지로, 주계약을 농지조성비 분할납부계약으로, 보증내용을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한다(제3조 1항).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해 산정한다(2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율은 보험금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이후는 연 15%, 2016. 1. 1.이후는 연 12%이다.

다. 피고를 비롯한 공동보험계약자들이 주계약 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1. 2. 25.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보험금으로 2,654,531,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0. 10.경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금융기관과 한일건설 사이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일건설로부터 25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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