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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57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2,944 원 및 그중 34,728,834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2. 2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제1보험 제2보험 보험계약일자 2016. 4. 22. 2016. 10. 20. 증권번호 C D 피보험자 대한제분 주식회사 (이하 ‘대한제분’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삼양사 (이하 ‘삼양사’라고 한다)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3000만 원 보험기간 2016. 5. 1. ~ 2017. 4. 30. 2016. 11. 1. ~ 2017. 10. 31.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원고가 보증하는 소외회사의 채무 또는 의무를 소외회사가 이행하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소외회사와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

② 위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을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위 각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 그 후 소외회사에 대하여 2016. 11.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자, 삼양사는 2016. 12. 7., 대한제분은 2016. 12. 14. 각기 원고에게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3. 삼양사에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480,000원을 환입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7. 1. 5. 대한제분에 5,293,530원을 지급한 후 84,696원을 환입하여 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2017. 12. 29. 현재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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