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경 피고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위 피고가 산지전용에 따라 납부할 원상복구비 예치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경상남도 하동군, 보험가입금액을 130,640,000원, 보험기간을 2017. 7. 21.부터 2020. 2. 1.까지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피고는 그 무렵 경상남도 하동군에 위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보험 약정서[인허가보증보험] 보험계약자인 본인이 A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인과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3조(손실보상 및 비용부담) ①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과 보증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7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본인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 피고 C은 2018. 2.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경상남도 하동군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9. 8. 27. 보험금 130,640,000원을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