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5고정1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중, 2010. 10.분 336,000원, 2010. 11.분부터 2011. 6.분까지 매월 각 1,833,000원씩 8개월분 등 입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