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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회사법인(주)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8.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차액 261,8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691,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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