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농업회사법인(주)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8.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1월 임금 차액 261,8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691,5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