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28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A2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4.부터 2012.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분 임금 2,800,000원, 2012. 1.분 임금 270,967원, 2012. 2.분 임금 868,965원 합계 6,739,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0쪽)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진정인 D 제출 체불임금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