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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광케이블 포설공사 현장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2. 10.까지 케이블 포설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1월 임금 3,066,67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18.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 진술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작업내역서(수사기록 제20쪽, 제32쪽)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피고인은 근로자 D 등에 대하여 임금 1,840만 원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D 등이 공사를 임의로 중단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손해배상금을 상계하면 지급할 임금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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