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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3 2019고정1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볼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 임금 201,180원, 2018. 2. 임금 2,200,000원, 2018. 3. 임금 2,200,000원, 2018. 4. 임금 2,200,000원, 2018. 5. 임금 2,200,000원, 2018. 6. 임금 1,774,190원 등 합계 10,775,370원 공소장 기재 '10,776,000원'은 오기이다.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상호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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