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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87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빌딩 7 층 에스 -709호에 있는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업체인 ‘G ’를 운영한 H에 대한 사기 방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유사 수신업체인 I을 운영하던

J(2015. 6. 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위 I을 운영하면서 17,788,545,838원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 업을 한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됨 )으로부터 위 I 관련 투자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를 알려준 다음, 2015. 1. 20. 피해자 L 명의 투자금 6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1,636회에 걸쳐 합계 9,591,494,220원을 송금 받아 그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등이 투자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각종 송금업무를 대행해 주는 방법으로 J 등의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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