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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56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J, K, I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K, I은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J는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J, K, I을 주식회사 E의 대표인 D에게 소개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정점으로 한 팀을 이루어 투자금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D, C와 공모하여 2013. 10. 7. 경부터 2013. 11. 28. 경까지 총 2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2,523,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5 고단 1065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J와 K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15. 3. 경 또는 같은 해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전화를 걸어 “J 야, 내 형사사건 관련하여 네 가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좀 해 줘야겠다.

내가 E의 본부장이 아니었으며 투자자도 모집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증언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5. 5. 29. 14:3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1065호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피고인 (A) 이 모집 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몇 번 사무실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은 본부장이라는 직함도 가지지 않았고, 피고인을 통해서 투자한 사람도 없었다.

” 는 취지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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