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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 판결
[소유권확인·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새벽시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곽종석)

피고(반소원고)

동래엠엔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이찬효)

2016. 12. 15.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예비적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부산 (주소 생략)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재래시장을 철거하고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변경 전 상호 : △△△△△△조합 주식회사), 피고는 주택건설업,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 일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 발행 주식 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축물의 표시
건물명 : △△△△△△
부동산 위치 : 부산 (주소 생략) 외 5필지
대지면적 : 1,918.30㎡
건물용도 : 시장상가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 4,842.20㎡
- 상기면적은 인·허가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제1조(시행권의 위임 및 이행에 관한 목적)
피고는 원고를 설립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1/7 지분(2,000주)을 주주등록하고, 원고는 시행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정하고 시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인·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 검토, 설계자·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위탁하고, 피고는 시행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다음 각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의하여 시행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피고의 시행업무범위 및 이행사항)
① 원고는 시행업무에 있어서 당 계약에 따라 원활한 시행대행계약을 위하여 협조한다.
② 조합시행법인 설립비, 토지소유권 이전비, 양도세, 토지 취·등록세, 인·허가비용, 제세공과금, 조합사무실 임대비 및 준공시까지의 비용, 설계·감리비, 정비업체 용역비, 토지설정비, 기타 시행업무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책임지고 지급 및 발주한다.
③ 설계, 감리, 용역업체, 세무·회계사, 변호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P/M사 등 시행사업에 필요한 직영 또는 업체선정 및 발주를 책임지고 한다.
⑥ 기타 시행사업에 필요한 모든 범위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3조(원고의 시행업무 지원 및 이행사항)
① 본 사업의 시행사로서 시행대행사의 행정 관련업무 등 필요한 업무 협조
② 시행 사업의 정산 등 사업 전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
③ 상기사항과 이외에 시행업무에 추가되는 사항을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4조(시행대행 기간)
시행대행 기간은 대행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 회계 정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토지보상)
① 토지주 6필지(지번 1 내지 6 생략)의 보상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확정 보상한다(단, 인·허가 후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보상(토지) 비고
시장상가(1층, 2층 일부) 점포당(분양면적 약 6평) 분양금액(약 1억 원) × 14개 점포 = 약 14억 원 VAT 별도
② 피고는 점포를 원고에게 인·허가 후 원고 사무실에서 추첨하여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고, 기설정된 금액(14억 원)을 해지하는데, 원고는 책임지고 협조를 한다.
③ 피고는 이에 발생되는 설정해지비를 책임지고 납부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⑴ 피고의 부도 또는 경제적 신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원고가 판단할 경우
⑵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이 사업대상 목적물을 이용하여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유용 또는 횡령한 경우
⑶ 본 계약에 따른 피고의 권리의무를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수·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⑷ 피고가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안내 또는 사업시행사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⑸ 피고가 계약서 제2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의무)
피고는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 정산시까지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의 의무를 다한다.

다.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피고가 2013. 12. 4. 소외 3에게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가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소외 3의 투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이사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4,000주(보통주)였는데,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위 발행주식 중 2,000주, 소외 2가 2,000주, 피고가 10,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고,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정관의 발기인목록에도 기재되어 있다.

마. 그런데 위 주주명부와는 별도로 원고 발행주식 중 12,000주에 관하여 소외 1이, 나머지 2,000주에 관하여 소외 2가 각 주주로 등재된 2012. 11. 12.자 주주명부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출자한 금액이 전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2,000주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인데,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위 주식 2,000주는 더 이상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업부지를 매수할 투자자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둔 것일 뿐 실제 피고가 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2. 11.경 피고 명의의 주식 10,000주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권리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해지는 ① 주주총회 결의 사항임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이사회 소집 통지시 감사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였으며, ③ 계약해지 전 이행을 최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식 중 2,000주를 보유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또한 원고의 주식 중 8,000주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하기로 하여 피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주가 아니고 제3자가 주주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제3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당해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일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지지 아니한 형식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9, 10, 12, 13, 14,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주식 중 2,000주에 한하여 주주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8,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이 개시되기 전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있었고 위 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번영회가 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시장번영회와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여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 6필지 중 시장번영회가 소유한 1필지(지번 4 생략) 토지와 소외 2가 소유한 1필지(지번 2 생략) 토지를 현물로 출자받아 시행사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나머지 4필지에 대한 투자자를 물색하고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며 초기 투자비를 책임지고 조달하기로 하였다.

②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신축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의 상인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2. 8. 17. 주금을 납입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건축설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건축허가, 시공사 선정, 토지매입, 측량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③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0. 12. 체결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업무 일체를 수행하고 시행업무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7인 2,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④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전부터 약 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을 상당한 정도까지 진행시켰던 점,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상 피고가 보유하기로 한 원고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거나 피고가 출자를 완료할 것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초기 투자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임의 취지에 따라 실제 시행대행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이상, 설령 이 사건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피고는 그 미이행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산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주식 2,000주를 보유할 정당한 주주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총 주식 14,000주 중 소외 1이 12,000주, 소외 2가 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2. 11. 12.자 주주명부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 원고 정관의 발기인 목록란에는 ‘소외 1, 보통주식 2,000주’, ‘소외 2, 보통주식 2,000주’, ‘피고, 보통주식 10,000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동일한 내용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었는데, 이후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 피고, 소외 4, 소외 11 및 소외 1은 위 2012. 11. 12.자 주주명부는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이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원고의 대주주임을 나타내는 주주명부를 만들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1. 12.자 주주명부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주식을 진정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주식양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한편, 피고 명의로 등재된 나머지 8,000주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8.경 설립 당시 주식 14,000주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부지인 (지번 1 생략) 내지 (지번 6 생략)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토지매입대금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각 2,000주씩 배정하고, 사업시행대행 업무를 맡은 피고에게 2,000주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와 (지번 4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 번영회 외 나머지 4명의 토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하거나 토지 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소외 2와 △△△△△△ 번영회 대표자인 소외 1에게만 각 2,000주를 배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000주를 모두 피고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

⑦ 그런데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지급받는 것 외에 8,000주를 추가로 보유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외에 원고의 주식 8,000주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 또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문서는 전혀 없다.

⑧ 피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시켜 주어야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토지매입대금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원고의 주식 각 2,000주씩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8,000주는 피고가 사업부지 매입 업무를 완료한 후 사업부지를 출자하거나 투자한 지주들에게 귀속시켜야 할 몫인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는 원고의 주식 8,000주에 대한 주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는 원고 발행주식 14,000주에 대한 주금을 가장납입하여 원고를 설립한 뒤 3일 후에 납입한 대금을 전부 인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에 대한 대가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10,000주를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피고가 원고의 주식 10,000주를 보유하기로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매입, 은행대출, 건축공사, 점포분양 등 업무를 수행함에 용이하도록 원고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원고가 피고의 시행대행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원고 발행주식의 70%가 넘는 10,000주를 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사가 실제로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 중 10,000주에 관한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사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나 별도의 처분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⑪ 결국 피고 명의로 된 원고의 주식 중 8,000주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피고가 추후 사업부지를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지주들에게 이전하여 주기 전까지 형식적으로 피고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가 원고의 주식 8,000주에 관한 주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발행 주식 중 8,000주에 관하여 주주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주주권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주주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주식 10,000주에 관한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업무를 대행하면서 투입한 각 비용과 노력의 대가 합계 1,183,719,012원(= 투입비용 832,719,012원 + 인건비 351,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 중 일부인 500,000,000원의 반환을 우선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초기비용을 투입하고 사업시행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여전히 원고의 주식 2,000주에 관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 주장하는 투입비용과 노력의 대가는 위 주식 2,000주의 취득으로써 그 정산 또는 회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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