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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100274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9.경 피고 B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설립 시에 발행되는 소외 회사 주식 중 2,000주를 피고 B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 B은 2007. 9. 10. 위 약정서 내용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10,000,000원(=2,000주 ×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전액 조달하였다. 2) 원고는 2010. 3. 15. 피고 B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 중 6,000주를 피고 B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은 위 약정서에 따라 소외 회사 주식 6,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30,000,000원(=6,000주 × 5,000원)에 인수하였으며, 그 대금은 원고가 전액 조달하였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은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0주 중에서 8,000주(=설립 시 인수한 2,000주 유상증자 시 인수한 6,000주)를 소유하는 주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이 별도로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5) 원고는 2015. 1. 8.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은 2015. 3. 2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21 내지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이 2007. 9.경 및 2010. 3. 15. 소외 회사 주식 8,000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소외 회사 주식 8,0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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