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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13800
주권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3. 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9. 23.경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 주식 1,625주를 6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5. 피고로부터 피고가 퇴사시 양수한 소외 회사 주식은 원고가 환매수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주식을 양수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4. 16.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액면분할을 실시하여 그 발행주식수를 10배로 증가시킴으로써 피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6,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퇴직한 후인 2017. 5. 1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환매권 행사 및 주권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1.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7. 14. 2,000주를, 같은 해

9. 22. 1,000주, 2017. 4. 13. 2,000주, 같은 해

5. 11. 2,000주, 같은 달 23. 2,000주, 같은 해

7. 7. 2,000주, 같은 해

8. 2. 2,000주, 같은 해

9. 7. 2,000주, 같은 달 12. 1,250주를 매각하여 이 사건 주식 모두를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환매의 의사표시는 2017. 5. 11.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인도의무는, 원고의 위 환매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5. 11.까지 매각된 주식 7,000주에 관하여는 위 날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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