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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고정4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0: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구토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었다.

이를 본 위 식당 종업원 E은 수차례 피고인을 깨우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채 계속 욕을 듣자 ‘ 취객이 들어와 구토하고 인사 불성이다.

’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1:25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과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G에게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 니네

들 월급 내가 준다, 이 새끼야, 너희 내일 목 자른다, 공무원이면 ‘ 님’ 자를 붙여야지

임 마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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