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02:40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체육관 앞 도로에서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2 세) 이 잠을 깨우면서 집 주소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일로 와 봐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사진( 현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CCTV)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