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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6:25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301동 1212호에서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씹할 남의 집에 들어오지 마라, 공무원이면 다 야, 영장을 가지고 와라 다 죽여 버린다.

”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왼손 가락을 꺾고, 복도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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