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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8:04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애비한테 배워 먹었냐

’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 옆에 있던

D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왼쪽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유형력 행사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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