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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5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8 경 위 D의 집 부근 길에서 E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피고인과 E를 분리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넌 몇 살인데 지랄이냐.

이 개새끼들, 이 씨 발 놈 아, 공무원이면 다냐.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의 습벽을 고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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