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0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57 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 여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한 후 위 F가 착용한 외근 조끼의 왼쪽 어깨부분을 약 10분 간 잡아당기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3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 저리 가라 씨발년아, 좆같은 씨발 년이 ”라고 욕설하면서 양 발과 주먹으로 위 E의 오른팔과 오른쪽 무릎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 지구대에 인치되자 D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G의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