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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39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 마당에서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8세 )와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9: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 층 마당에서, 외출할 때에는 피고인이 기르는 개를 줄로 묶어 두거나 개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줄로 묶여 있지 않은 위 개가 지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개의 목줄을 채워 놓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빗자루로 때리는 등 도발하는 과정에서 목줄이 풀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개의 목줄을 풀어놓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외출하려고 1 층으로 내려갔는데, 개가 쫓아와서 자신을 물었으며, 당시 목줄이 묶여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목줄이 풀려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점, 빗자루를 피하는 과정에서 개의 목줄이 풀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평소 개의 목줄이 풀려 있는 경우가 있어 방어차원에서 빗자루를 들었을 뿐 개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가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목줄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사정만으로 쉽게 목줄이 풀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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