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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C, D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 아침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05g 상당을 섞은 요구르트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C, D 등과 함께 담배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알루미늄 호일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0. 아침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주차한 C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새끼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0. 오전 서울 성동구 F 건물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 101호에서 D, G와 함께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4.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G와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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