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증인법은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이 무효라고 볼만한 사실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