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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0 2014가단94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사장 D과 같은 소대에서 근무한 사이이다.

D은 원고의 사업이 어려워 경매를 통해 연체이자 등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 법원 E 사건에서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서 37,483,310원을 초과하여 배당금을 결정 받았다.

따라서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연체이자를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의 증명이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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