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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083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D에게 121,288,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2013. 6. 10. D 소유의 군포시 E 아파트 117동 1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집행법원이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에게 각 3순위로 각 75,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5순위로 79,700,265원을 배당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D과 통모하여 허위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아간 것이므로 그 배당액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해야 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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