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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19 2014고단1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5:25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49호 광장 교차로를 삼익아파트 방향에서 영남제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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