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9. 04:25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화목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면허도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위 범퍼부분을 위 SM520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택시 뒤범퍼 등을 수리비 4,390,008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아름다운 부동산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