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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7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02:4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 구청 앞 길에서부터 부산 남구 신정 번영로 47번 길 36-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비버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비버 125 시시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

1. 무 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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