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10. 1. 0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 교차로를 영남제분 쪽에서 삼익비치 방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삼익아파트 쪽에서 용호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