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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2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5. 02: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 역 부근 도로를 미 금 역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화단으로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5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G(5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522,500원 상당이, 위 F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3,496,1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2:32 경 경기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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