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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3:09 경 업무로써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서 성 네거리 방면에서 태평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H의 I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고, 다시 위 K5 택시가 밀려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J의 K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28 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982,128원 상당, 위 H의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72,978원 상당, 위 J의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6,468원 상당, 위 L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237,0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외 2명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편의점 출입에 대해)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L이 입은 피해는 굳이 치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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